☆ 환 승 할 인 ☆ :: 2007/07/29 15:39
☆ 환 승 할 인 ☆
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
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
서울버스와 지하철간에 통합환승할인제도가 경기버스에도 확대 시행된다.
( 광역.좌석버스와 인천시는 제외됐다.<= 추후 개발예정이라고함..)
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승객은 1인당 평균 65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통합요금제는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(10㎞ 이내)에서는 900원만 내고 10㎞를
초과하면 5㎞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비례요금제다.
할인 혜택은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가능하다.
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승 횟수는 4회로 한정되고,
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하차 뒤 30분,
나머지 시간에는 1시간 이내에 환승해야 한다.
경기버스 이용 승객의 경제적 혜택; 경기도와 서울시간을 오가며 환승하는
통행 중 일일 평균 83만통행 정도가 2007년에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
것으로 예상되며, 현행 부담액보다 약 30~40% 정도
(통행당 650원 내외) 줄어들 것으로 보임
다만, 기존에는 동일노선간의 환승 시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하였으나
동일노선 환승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할인이 않된다.
할인을 받으려면 하차할 때 반드시 단말기에 카드를 대어 확인을 해야 한다.
경기 거리비례요금제 버스의 경우 내릴 때 카드 확인을 하지 않으면
700원의 추가요금도 물게 된다.
또, 경기도 버스의 구간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비례요금제의
도입으로 경기도 내의 일부 장거리 승객은 요금을 더 낼 수 있다.
그러나 경기도가 기존부터 실시하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 버스간 400원
정액 할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.
○ 경기도 일반형 버스 중 초승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버스노선 만 이용한 경우
하차 미태그의 경우에는 다음 승차시 700원의 패널티가 추가됩니다.
○ 경기도 좌석버스 → 경기도 일반형버스 → 서울버스(수도권전철)와 같이
정액환승할인을 받은 경우 당분간은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(정액환승할인과 통합환승할인 모두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중)
동일노선 승차 후 타 수단 환승 시 30분 초과 등에 따른
환승할인 미적용 시 환불요청(080-389-0088)
환승을 하고 마지막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마지막
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환승이후 최초로 승차할 때 직전 미징수금액 부과
경기버스 초승거리비례제 노선 단독이용 후 하차 시 미태그의 경우
⇒ 미태그 이후 최소 승차 시 패널티 요금 700원 추가
<관련 기관 전화번호>
○ 경기도 요금정책 관련 문의 : 031-249-3000 (콜센터)
○ 경기도 카드이용 관련 문의 : 577-1472(eB카드사)
○ 서울시 요금정책 관련 문의 : 120 (콜센터)
○ 서울시 카드이용 관련 문의 : 1644-0088(한국스마트카드사)
참조 : 서울시 교통계획과